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7. 6.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직업소개소에서 급여 월 1,100,000원, 상여금 연 기본급여의 100%(설, 추석 각 50%), 특별수당 월 100,000원, 식대 월 100,000원에 일용직 직원의 배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 1. 피고의 해고로 퇴사하기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피고로부터 2012. 1.부터 2014. 12.까지 ① 급여 합계 39,600,000원(= 1,100,000원 × 36개월), ② 상여금 합계 3,300,000원(= 1,100,000원 × 3년), ③ 퇴직금 8,801,180원[= 일일 평균임금 38,882원(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92일간 최종 3개월 급여 등 합계 3,300,000원 / 92일 + 상여금 연 1,100,000원/365일) × 30 × 2,754일(2007. 6. 18.부터 2014. 12. 31.까지 일수) / 365일, 원고가 구하는 계산 결과임] 등 51,701,1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일부인 3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판단하건대, 갑제1호증, 갑제9호증의 2, 3, 5, 7, 12,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5, 6호증, 갑제9호증의 1,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직업소개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만큼,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시 원고는, 피고가 위 직업소개소의 실운영자인 D의 자녀이자 명의상 대표로서 위 직업소개소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배력 내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D에게 위 직업소개소의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