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등기부상 하자가 없는 나대지 상태에서의 계약임
2. 임대 대상 토지상에 신축 건물 및 부속구축물 등의 축조시 임대인 명의 및 허가로 임차인 경비부담으로 신축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 만료시 건축물, 구축물 등을 완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4. 최근 2년 후 연장계약하기로 한다.
5. 계약 기간 중 본 토지가 매매 성립시는 임차인은 수용하기로 하며, 토지주는 건물 신축 후 운영하는 마트가 계속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6. 제소 전 화해조서 신청 및 지상물의 매수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9. 8.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09. 9. 15.부터 2011. 9. 15.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차임 지급일 매월 15일(이후 매월 말일로 변경),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제4조)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9.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9. 11. 11. 사용허가를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