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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6나207062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차 및 건물 신축 1) 원고는 1996년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C 공장용지 1,338.2㎡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위 공장용지 지상 세멘블럭조 건물들(이하 ‘기존 건물들’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최초 차임 월 750만 원),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2006. 6. 초순경부터 89,446,210원을 지출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원고가 2006. 3.경 피고 명의로 건축(증축)신고를 한 뒤 위와 같이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기 때문에, 기존 건물들의 멸실등기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제소전 화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후인 2009. 4. 20. 각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자473). 1.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된 임대료 43,190,000원을 2009. 3. 15. 10,000,000원, 2009. 6. 10. 10,000,000원, 2009. 9. 10. 10,000,000원, 2009. 12. 10. 13,190,000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8.부터 2011. 3. 7.까지 매월 10일 임대료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서 제1, 2항 기재 금원을 연체하였을 경우, 이를 공제한 잔액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2011. 3. 8.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 부분 경량철골조 1층 자동차관련시설 42.4㎡ 및 2층 자동차관련시설 42.4㎡와 같은 도면 표시 점 5, 6, 7, 8,, 5를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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