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81,090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6. 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이하 ‘보루네오’라 한다)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해 원고와 2012. 12. 12.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는 각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5. 3. 20. 보험금 85,000,000원을 보루네오에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들에게 위 8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22.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 11,681,090원의 합계 96,681,090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5. 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회사,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보루네오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해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가 각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원고가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5. 3. 20. 보험금 85,000,000원을 보루네오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60일간은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