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뇌경색이 발병하여 2008. 1.경 뇌종양수술을 받은 후, 2010. 1. 23.경 피고로부터 뇌병변장애 2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6. 25. 원고의 장애등급에 대한 재판정절차를 거쳐 원고의 장애등급을 뇌병변장애 4급으로 판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의 이유는 원고가 2008. 1. 뇌종양 수술 후 진료기록상 좌측 상지를 제외한 나머지 근력이 정상이었고, 2013. 1. 간호기록지에 원고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병동을 다닌다는 기록이 있으며, 원고의 노년성 치매 증상이 가중된 것으로 보여 원고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경 뇌종양 수술을 한 후 현재까지 보행을 비롯하여 옮겨 앉기, 배변, 배뇨 등 모든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뇌병변장애 2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병원에서 2013. 4. 22. 원고에 대하여 발급한 장애진단서에는, ‘좌상하지 부전마비 및 보행장애로 인해 휠체어 보행 중으로 일상생활 및 작업능력 소실이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 ‘수정바델지수 40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현재 사지부전마비 및 이로 인한 보행장애와 일상생활의 제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사지의 근력이 저하되어 있고, 양쪽 하지 및 좌측 상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