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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15 2014누583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뇌경색이 발병하여 2008. 1.경 뇌종양수술을 받은 후 2010. 1. 23.경 피고로부터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등급결정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6. 25. 원고의 장애등급에 대한 재판정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뇌병변장애 4급의 장애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원고가 2007년 뇌경색 발병 후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였으나 좌측 근력 4등급으로 마비 정도가 경미하였고, 진료기록상 2008. 1. 뇌종양으로 수술 후 2008. 6. 좌상지 근력 4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근력이 정상이었으며, 2013. 1. 간호기록지상 ‘지팡이 사용하여 병동다님’으로 기재된 점, 추가 소견서상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상태로 기재된 점, 뇌영상자료,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능저하는 노년성 치매 등 타질환이 가중된 것으로 보여, 원고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경 뇌종양수술을 한 후 현재까지 보행을 비롯하여 옮겨 앉기, 배변, 배뇨 등 모든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뇌병변장애 2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스스로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가능하고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을 뿐이어서 뇌병변장애 4급에 해당하고,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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