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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609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과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과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신설할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6.경부터 2003.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이 되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등),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2003.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여지가 충분하다. 나) 그런데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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