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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3 2018누65790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조례의 제정 및 공포 피고는 2011. 8. 초순경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민 9만 7,000여 명의 연서로 이루어진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조례제정청구를 수리하고, 위 주민청구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2011. 12. 19.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2. 1. 26.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하 ‘개정 전 조례’라 한다). 개정 전 조례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양심ㆍ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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