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11.26 2014나204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별지1 제1, 4, 12, 19, 20, 2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양수금 청구에 관한 주장’ 및 ‘소 제기 당시 청구하지 않았던 희생자 본인이나 유족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63 내지 19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이유 1의 마항 말미에 “EP는 2014. 8. 4. 사망하여 배우자인 제29번 원고가 3/7, 자녀인 제30, 31번 원고가 각 2/7 지분에 따라 EP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당심에서 추가된 제1, 4, 12, 19, 20, 22, 34번 원고의 각 청구와 함께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망 EP에 대한 소송수계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