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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20 2012고단146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20.경 용인시 기흥구 E 전 330㎡ 및 F 유지 132㎡를 재활용품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위 토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계고장, 토지대장, 지적도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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