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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정6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20. 주소지가 김해시 B에서 김해시 C로 변경되고, 2020. 2. 8. 휴대전화번호가 D에서 E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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