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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1.16 2019가단2158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전 562㎡ 지상 1층 시멘블럭구조 주택용 건물 47.7㎡,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를 ‘B’으로 정정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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