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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24 2018가단1110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39,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는 ‘B’의 개명 전 이름이므로 ‘D’를 ‘B’으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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