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8. 부산 서구 G 대 56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5,620분의 365 지분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7. 3. 16.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및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선정자 B는 3,589,609분의 65,369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은 3,589,609분의 639,731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3,589,609분의 222,207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F은 25,127,263분의 777,724.5 지분 갑 제2호증, 29면(제1심판결에 기재된 선정자 F의 지분 3,589,609분의 777,724.5는 오기로 보인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7. 3. 16. 기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월 임료는 합계 16,017,000원(= 28,500원/㎡ × 562㎡)이고, 위 대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한 월 임료는 합계 1,040,250원(= 16,017,000원 × 365/5,62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다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임료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원고의 공유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7. 3. 9.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선정자 B의 3,589,609분의 65,369 지분에 관한, 선정자 C의 3,589,609분의 639,731 지분에 관한, 피고의 3,589,609분의 222,207 지분에 관한, 선정자 F의 25,127,263분의 777,724.5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상실일까지 이 사건 대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