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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나120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27317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0. 1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34,616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기판력이 있는 종전 판결과 마찬가지로 양수금 27,134,616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 채권은 원금 변제 후 남은 이자로서 원고 직원이 1994년경 구두로 자신들에게 약 5년 동안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이자 채권은 면제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채무를 면제해 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은 채무를 변제받았다는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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