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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19나587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18.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에게 채무 면제 또는 채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 피고의 재산상태, 피고의 차용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 의사표시에는 대여금채무의 면제 또는 대여금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면제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나. 판단 1)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가 피고의 재산상태 등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서 작성 경위와 문구,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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