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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7나207571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 겸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고,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20행부터 제14쪽 제11행까지의 ‘바)’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바) 한편, 갑 제58, 79호증 및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F가 유통대리점의 존재 자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채권의 포기나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5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채권의 포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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