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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19나75419
어음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어음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피고들의 어음금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가 있었는지는 채권자의 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17억 원에 이르고 원고가 이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려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가 채권포기 내지 채무면제 각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원고와 F 간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문제와 다른 사업 자금의 흐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등으로 각종 조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원고가 채권포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만으로 원고가 17억 원의 어음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 어음금 채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내지 피할 수 있는 손실의 정도 등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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