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8.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1:4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술 먹고 행패소란, 골프채로 차량파손'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부러진 골프채를 집어 들고 “내 차 내가 부수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누가 신고를 하였느냐”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골프채를 휘둘러 바닥에 있던 가방을 내리치고,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바다에 뛰어드는 등 위협하였다.
이후 같은 C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 G가 추가로 현장에 도착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과 마을주민 H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또다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위 H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위 경장 F이 제지하자, “씨발 네가 뭔데 상관이냐, 내가 골프채를들면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를 위 경장 F을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강하게 내리치는 등 수회에 걸쳐 골프채를 집어 들고 휘두르거나 들고 있는 골프채를 바닥에 내던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확인), 수사보고(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C파출소 근무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