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4. 03:00경 오산시 D아파트 경비1초소 앞길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64세)이 순찰을 돌고 초소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자신이 차를 주차할 곳이 없다면서 “아저씨, 차 주차할 때 만들어줘요.”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는 주차할 곳이 없다. 이면주차 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 좃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차된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세워져 있던 가로등에 위 골프채를 내리쳐 골프채 헤드쪽이 부러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차량에서 골프채를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직접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향해 내리친 적은 없었고, 단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한 가운데 골프채를 가로등을 향해 휘둘렀는데 가로등에 맞은 골프채의 머리 부분이 부러진 후 우연히 피해자 쪽으로 날아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두른 장소에서부터 피해자가 서 있던 곳까지의 거리가 약 3~4m로 다소 떨어져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