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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18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지란성 조선족 자치구에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도감청,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개발 등 범죄에 이용하는 웹 프로그램 및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스포츠 도박 사이트 제작판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5. 5.경까지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T2동 3402호에서 회원들에게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 개최 전에 어떤 팀이 승리할지 배팅하게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설계제작한 후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약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8명(사이트 명 ‘F’, ‘G’, ‘H’, ‘I', 'J’, ‘K', 'L’, ‘M’)에게 판매한 다음 일본 서버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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