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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포천시법원 2015.12.17 2015가단128
청구이의
주문

1. 진흥저축은행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6가소20131호 양수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흥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6가소20131호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369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5. 3. 3.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면369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위 면책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착오 또는 부주의로 피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채권자목록 작성 당시 이 사건 채무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채권자명을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디케이자산관리대부주식회사’와 동일한 상호인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라는 상호를 종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 법인격이 다른 회사인 ‘에이치케이자산관리대부 (주)’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착오 또는 오기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고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이 되었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면책 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착오 또는 부주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비록 면책 신청시에 제출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여도 기재가 누락된 채권자에 대한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면책되며,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기재 누락을 악의로 한 경우에만 면책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면책 결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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