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7차1648호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C,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7차1648호로 약정금 10,549,510원(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1. 27. 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7. 12. 30. 확정되었으며, 주식회사 C에 대한 위 약정금의 청구도 같은 법원 2008가소1219호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하단2468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2006하면24684호로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면책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당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명의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