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41,551,481원의 구상금 채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29.경 원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원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나.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1. 12. 31. 피고가 원주농업협동조합에게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 이자, 비용 합계 41,551,481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대위 변제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는 구상금 채무를 ‘이 사건 구상금 채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3하단1282 사건으로 파산결정을 받았고, 2014. 5. 27. 위 법원 2013하면1281 사건으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4. 6. 11.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채결정을 신청할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구상금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채권자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비록 면책신청시에 제출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여도 기재가 누락된 채권자에 대한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면책되고,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기재 누락을 악의로 한 경우에만 면책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악의에 의한 기재 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본다.
채무자인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일응 피고를 비롯한 모든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