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8. 2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차전426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8. 31.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9. 9.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26470호로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부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 6.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104, 2011하면10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은 2011. 12.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등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