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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87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8:56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 온 디스크 (ondisk .co .kr)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C’ 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D’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관계 사진이나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에 前 국가 대표 리듬 체조 선수인 E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파일 19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4. 14: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24명의 유명 여성 운동선수, 연예인의 합성 사진을 게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성관계 사진이나 음부 등 은밀한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 혐의사실 확인 - 합성사진 대상자들의 피 혐의자 처벌 의사 확인 - 온 디스크 회신 자료 및 제출 하드디스크 관련, 피 혐의자의 합성 사진 제작 정황 - 피해자별 피해 내역 확인 - 범행장소 특정 및 IP 가입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1. 사이트 게시판 목록( 순 번 3), 다운로드 받은 자료들 사진( 순 번 4), 피해자들 처벌 의사 진술서( 순 번 6)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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