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7. 14:11 경 서울 중랑구 C,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 온 디스크 (http: //ondisk .co .kr)’ 사이트에 ‘D’ 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여성 연예인 E 멤버 F, G, H 등 사진의 바지, 셔츠 등을 지우고, 피부색 및 음모 등을 입힌 합성 음란물 사진을 함께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4개의 음란한 문언 ㆍ 화상 ㆍ 영상 등을 온 디스크의 회원들이 109,153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증거자료 첨부)
1. 내사보고( 가입자 정보 확인)
1. 내사보고( 음란물 다운로드 및 캡 쳐 자료)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