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5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9. 18. 자신의 주소지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내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 베가 디스크 '에 'C’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D"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및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음란한 영상물들을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