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노33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기재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2014. 4. 14.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하 ‘집시법위반’이라 한다
)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이 부분 기재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 ‘집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AQ가 신고한 집회와 동일한 집회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이 부분 기재 행위는 이른바 ‘우발집회’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설령 성립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3) 2014. 5. 1.자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이 부분 기재 행위는 I(이하 ‘I’이라 한다
)이 신고한 집회 및 시위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이 부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