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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노33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기재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2014. 4. 14.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하 ‘집시법위반’이라 한다

)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이 부분 기재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 ‘집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이 부분 기재 행위는 이른바 ‘긴급집회’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설령 성립한다 하더라도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 2) 2014. 4. 20.자 집시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을 비롯한 ‘G’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집단적으로 고속버스 승차 시도를 하면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들에게 물병을 던지고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이 부분 기재 행위는 ①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② 설령 ‘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AQ가 신고한 집회와 동일한 집회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이 부분 기재 행위는 이른바 ‘우발집회’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설령 성립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3) 2014. 5. 1.자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이 부분 기재 행위는 I(이하 ‘I’이라 한다

)이 신고한 집회 및 시위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이 부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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