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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6 2014나2007733
구상금
주문

1. 항소심에서 확장ㆍ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A은 2008. 8. 25. 08:00경 피고 B 소유 굴착기(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G 아래 하수도에서 준설작업을 하였고, 그 당시 F이 D(운영의 업체 상호: E, 이하 같다) 소유 로더를 운전하여 하수도 안의 흙을 파내 하수도 밖의 굴착기 삽에 부어주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위 작업 당시 로더가 굴착기 삽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는데도 굴착기 삽을 하수도 밖으로 올렸다.

이에 굴착기 삽 위에 올려있던 로더가 위로 들리면서 로더에 타고 있던 F의 머리가 하수도 상단 벽에 눌려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D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인 관계로 원고가 F의 위와 같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4. 5. 16.까지의 입원치료에 관하여 2014. 8. 19.까지 F에게 요양급여 335,147,990원, 휴업급여 75,917,510원, 상병연금 101,048,36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상법상 보험자로서 피고 B와 이 사건 굴착기 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부터 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5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F의 손해배상청구권

가. 청구권의 발생 1 당사자 주장 원고는, F이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원고가 F에게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F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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