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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1가합156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6,401,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피고 A은 C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A의 처인 피고 B는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는 피고 B와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D(상호 E)는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이고, F(이하 ‘피재자’라고 한다

)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2008. 8. 25. 08:00경 부천시 오정구 G 현장에서 E 소속 피재자는 로우더를 운전하고, H 소속 피고 A은 함께 하수도 준설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하수도 준설작업은 로우더 운전자인 피재자가 지하에서 로우더로 하수도 안의 준설토를 퍼내 지상에 위치한 피고 A이 운전하는 이 사건 굴삭기 버켓 위에 부어주는 작업이다.

당시 피재자는 작업하는 장소의 높이가 낮아 로우더의 출입을 위하여 로우더의 천장을 떼어낸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2) 피고 A은 위와 같은 작업 도중 로우더가 굴삭기 삽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음에도 굴삭기 버켓을 지상으로 올렸고, 이에 따라 굴삭기 버켓 위에 올려있던 로우더 전체가 위로 들리면서 로우더에 타고 있던 피재자의 머리가 상하수도의 상단 벽에 압착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3)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재자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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