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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3가단25332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77,493,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도로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게 강원 양양군 E 소재 F 건설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에게 도급받은 위 건설공사 중 일부 건설공사를 도급주었다.

다.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는 2011. 1. 19. G 페이로더(이하 ‘이 사건 로더’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D로부터 임대차기간은 2011. 1. 19.부터 2012. 1. 18.까지, 사용장소는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의 양양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 차임은 로더 1대당 월 950만 원, 임대 목적물은 로더와 로더 운전사로 하여 조종사인 원고와 이 사건 로더를 임차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로더를 운전하여 다른 로더를 운전하던 H와 함께 버럭상차 작업 등을 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1. 5. 3. 12:45경 위 현장에서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중고타이어에 휠을 끼우고 바람을 넣어 스페어 타이어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타이어와 휠 사이에 있는 링이 공기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튀어 나오면서 원고의 머리를 강타하였고, 충격을 받은 원고가 뒤로 넘어지면서 다시 로더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정,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서우수정체안(우), 안검화수, 안와골절, 안면부 반흔 등을 입었다.

마. 피고 C은 피고 D의 남편인데, 이 사건 로더의 소유자는 피고 D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 로더를 관리하면서 원고를 로더 운전자로 고용하고 원고에게 로더 운전과 관련된 지시를 하던 사람은 피고 C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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