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1.경 중장비매매 인터넷사이트에 별지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로더’라고 한다)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
나.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는 2013. 7. 22. 오전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중개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로더를 팔아주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후 다시 원고에게 전화하여 다음 날 이 사건 로더를 매수할 사람과 자신의 직원을 보낼 테니 이 사건 로더를 보여주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성명불상자가 원고에게 전화하면 성명불상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고, 그러면 직원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3. 7. 23. 오후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매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로더를 매도하려고 한다면서 이 사건 로더가 정부세종청사 주차장에 있는데 자신은 병원에 있으므로 현장에 갈 수 없어 아들을 보낼 테니 물건을 확인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D와 함께 위 주차장 부근으로 가서 원고를 만났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등을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일이 없어 이 사건 로더를 팔려고 한다”는 말을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로더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로더의 상태 점검을 마친 후 귀가하면서 성명불상자와 다시 통화하여 이 사건 로더의 매매대금을 53,000,000원(피고가 이 사건 로더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두산캐피탈에 대한 대출채무금을 인수하기로 함)으로 정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