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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96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들의 처지, 안마와 피로회복을 위한 마사지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E: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혈액순환을 돕거나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비시각장애인에 의한 안마행위가 널리 퍼지게 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가치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 A이 운영한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 영업기간이 상당히 긴 점, 피고인 E는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2011. 6. 무자격 안마행위로 단속되었는데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2012. 4. 또 무자격 안마행위로 단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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