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들의 처지, 안마와 피로회복을 위한 마사지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혈액순환을 돕거나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비시각장애인에 의한 안마행위가 널리 퍼지게 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가치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위와 같은 사정은 약식명령청구액인 벌금 400만 원에서 상당히 감액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관련 규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시각장애인의 삶의 보람과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