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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744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들의 처지, 안마와 피로회복을 위한 마사지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가 개설한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점,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관련 규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시각장애인의 삶의 보람과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 역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액순환을 돕거나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비시각장애인에 의한 안마행위가 널리 퍼지게 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가치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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