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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00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들의 처지, 안마와 피로회복을 위한 마사지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액순환을 돕거나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비시각장애인에 의한 안마행위가 널리 퍼지게 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가치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위와 같은 사정은 약식명령청구액(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에서 상당히 감액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안마시술 행위의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운영한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 영업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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