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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32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들의 처지, 안마와 피로회복을 위한 마사지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혈액순환을 돕거나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비시각장애인에 의한 안마행위가 널리 퍼지게 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가치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위와 같은 사정은 약식명령청구액인 벌금 700만 원에서 상당히 감액된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6. 10. 검사로부터 의료법 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6. 8.부터 2011. 5. 16.까지 서울 강서구 J에서 “K”을 운영하면서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하도록 한 의료법위반죄로 입건된 사실이 있음에도(위 죄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이 2013. 1. 16. 확정되었다) 다시 이 사건 안마시술소(D)를 개설한 점,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관련 규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시각장애인의 삶의 보람과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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