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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8.25 2016고단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8:3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 231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6수 용동 하층 C 거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44 세) 와 식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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