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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정18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합법적이지는 않는데 개인대출을 진행해 주는 곳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고, 당시의 체크카드를 통해서 원금과 이자를 직접 인출해서 회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2019. 5. 31. 15: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위치한 C식당 건물 주차관리인에게 알려 준 방법대로 자신의 D은행계좌‘E’와 연동 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 놓아 그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가 찾아 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게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D은행계좌 명의자 A과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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