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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3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친동생인 B은 2018. 5. 8.경 스마트폰 C 메신저를 통해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타인 계좌로 수금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제3자 명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해당 체크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 인출한 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최대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형, 세금 탈세를 위해서 수금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같이 해볼래 대가는 반씩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B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은 상태에서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령 및 인출에 관한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 인출, 송금하는 일을 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B은 2018. 5. 30.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해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5. 30. 14:05경 안양시 동안구 E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H)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8. 5. 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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