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11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8.경 개인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불상자와 대출을 상담을 진행하던 중, 이자납입용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개인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말에 동의를 한 뒤, 같은 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편의점내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퀵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명의자 A 관련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