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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1.26 2014가합101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00,1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9.부터, 1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1) 원고는 속초시 F 외 103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설립되어 1995. 12. 15. 속초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 2003.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3. 8. 12. 속초시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같은 법 부칙 제10조,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2003. 9. 1.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5. 1. 15.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20억 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주식회사 부건건설(이하 ‘부건건설’이라 한다

)은 2005. 2. 16. G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029,55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G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5. 12.경 부도를 내었고, 이에 부건건설은 2006. 1.경 진행하던 골조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총 3개동 중 101동, 102동은 10층까지, 103동은 12층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합계 약 7,413평에 관한 골조공사가 마쳐져 있었다.

5) 주식회사 H은 2006. 9. 11. G로부터 분할된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부분을 합병한 후 2007. 2. 7. 그 상호를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로 변경하였다. 6) 원고는 위 I(당시에는 ‘주식회사 H’의 상호를 사용하였다)에 이 사건 공사 중 미완성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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