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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1.23 2016가합30013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730,507,676원 및 그에 대한 2017. 4. 5.부터의 지연손해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 1)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E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2005. 1. 15.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에 공사대금을 320억 원으로 하여 속초시 G 외 98필지 지상에 아파트 3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다. 2) F는 2005. 2. 16.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대금 40억 2,955만 원에 하도급주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5. 12.경 부도를 내었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3개동 가운데 101동과 102동은 10층까지, 103동은 12층까지 골조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2006. 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3) 주식회사 H은 2006. 9. 11.경 F로부터 분할된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부분을 합병하고, 2007. 2. 7. 그 상호를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로 변경하였다. 4) E재건축조합은 I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완성 부분을 도급주었고, I는 2006. 10.경 원고 회사에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기존 공사대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총 36억 8,797만 원 가량에 하도급주었다

(갑 제14호증). 5) I는 2007. 5.경 자금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3개동 가운데 101동과 102동은 14층까지, 103동은 15층까지 골조공사를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J의 아파트 신축부지 취득과 사업권 승계 1) E재건축조합의 채권자 K 등이 2007. 9. 18.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부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L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F의 실질 사주인 M과 그의 친구인 피고 D은 N과 함께 2009. 5. 13.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

)을 설립하였다. 3) 이후 J 측의 피고 D과 M은 2010. 4. 2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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