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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4가합52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삼우(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삼우건설조경, 이하 ‘피고 삼우’라 한다

)는 2013. 4. 4. 피고 주식회사 자연주택(이하 ‘피고 자연주택’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삼우가 피고 자연주택으로부터 광주 북구 B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대지면적 2,863㎡, 연면적 11,021.80㎡)의 도시형생활주택 108세대와 목욕장,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2,848,000,000원, 공사 기간 2013. 4. 10.부터 2014. 10.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21m 내지 152m 정도 떨어진 광주 북구 D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각 세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이 사건 아파트는 1992. 11. 21.경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로서 이 사건 공사 진행 당시인 2013. 4. 10.경을 기준으로 건축된 지 약 20년이 경과된 아파트이고, 101동은 200세대, 102동은 200세대, 103동은 80세대로 각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은 84.3㎡로 모두 같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제기 1 피고 삼우는 이 사건 공사 중 지반 공사를 위하여 H-Pile토류판 공법으로 가설 흙막이 벽체를 설치한 후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2013. 6.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에 지반 침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균열이 발생하였고, 2013. 7. 4.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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