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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1.21 2013나34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속초시 C 외 103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고 한다) 제44조에 따라 설립되어 1995. 12. 15. 속초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이 2003.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제6852호, 2002. 12. 30.) 제10조,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2003. 9. 1.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서 2003. 8. 12. 속초시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사를 각산건설 주식회사(이하 ‘각산건설’이라고 한다)로 지정하고, 2005. 초순경 주식회사 산호(이하 ‘산호’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20억 원에 도급주었다.

다. 산호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2005. 11.경 부도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면서 같은 달 30.경 피고와 각산건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공사기성신청금액 116억 5,200만 원(공사공정율 33% 물가상승분 등 추가금액)에서 공사기성지급금액 18억 9,600만 원(공사비 지급금액 - 쇼핑몰 기성금액)을 제외한 97억 5,600만 원과 모델하우스 공사비 12억 원을 합한 109억 5,600만 원을 미지급 공사정산합의금액(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금’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이 사건 정산합의금의 지급방법은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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