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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81229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8/71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변천 1) 일본법인 동경건물 주식회사 소유이었던 서울 중구 F 대 71평(이하 ‘이 사건 환지전 토지’라 한다

)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1948. 9. 11.자로 피고 대한민국에 권리귀속되었다. 2) 이 사건 환지전 토지는 1952년경 서울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G에 편입되었고, 1953. 10. 17. 서울시 고시 H에 의하여 서울 중구 I 대 28평(이하 ‘환지전 I 토지’라 한다)과 함께 1필지 84.26평으로 감보되어 제자리 환지되는 것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

3) 이 사건 환지전 토지는 환지전 I 토지와 함께 1962. 3. 16. 서울 중구 J로 지번이 부여되고 환지면적은 90평으로 환지확정되었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서울시는 1972. 11. 20.경 환지확정된 위 서울 중구 J 대 90평 중 환지전 I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서울 중구 J 대 25.5평으로 환지하고, 이 사건 환지전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5필지 합계 213.2㎡(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면, 이 사건 1 토지 19.8평, 이 사건 2 토지 1.3평, 이 사건 3 토지 2평, 이 사건 4 토지 27.6평, 이 사건 5 토지 13.8평 합계 64.5평이다)로 환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환지변경처분을 하였다.

5)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환지전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된 상태에서 일반에게 불하하면서 아래 표의 ‘매수인’란 기재 각 매수인(K은 1965. 4. 26. 귀속재산 매수인 명의변경을 통하여 L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에게 같은 표의 ‘매도면적’란 기재 각 토지 부분을 매도하였다. 계약일자 매수인 매도면적(평 1958. 9. 22. M 19.8 1958. 9. 6. N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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