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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3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부로, 울산 동구 D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많이 컸네. 잘 되었다.”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틈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틈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40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2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 10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3. 29. 1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이 평소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벌을 세웠다가 피해자가 벌을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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