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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8 2013고정40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07:5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3중 8실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방안에서 운동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여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옆에 있던 싱크대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 피부가 약 1cm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 상해피해 채증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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