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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671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하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티로폼 입간판 1개를 부숴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3. 15:00경 같은 장소에서, H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 시위를 하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H 전 대통령 사진 1장을 찢고 수개의 피켓을 부숴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2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H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 시위를 하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H 전 대통령의 사진 1장을 찢어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6. 21. 07: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I(여, 6*세)의 얼굴 부위를 깁스를 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4. 14: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I(여, 6*세)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K(여, 5*세)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6. 23. 03:15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호텔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하고 약 23.491km의 거리를 주행한 후 같은 날 04:57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이 없다고 하면서 택시요금 40,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6. 23. 16:30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 노상에서, H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 시위를 하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H 전 대통령 사진 1장 및 시가 1,500원 상당의 토마토 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87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7. 20:30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Q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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